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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여야 하고,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서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 여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업종 및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제한 없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하고, 공동대표는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요즘 계약종을 알기 위해서는 한전 고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지서가 지금 당장 없으신 분들은 아래를 이용하면 한전 고객번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소창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입력하시면 신청 사이트로 접속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면 유형에 맞게 신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절차는 먼저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한전 고객번호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등의 정보 등이 필요로 합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홀/짝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약자 2.21(수) 2.22(목) 2.23(금) 2.24(토) 2.25(일) 이후
    1일차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일차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일차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4일차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홀/짝 구분없이
    신청
    비계약 사용자 3.4(월) 3.5(화) 3.6(수) 3.7(목) 3.8(금) 이후
    1일차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일차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일차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4일차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홀/짝 구분없이
    신청

     

    •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4. 2. 21(수) ~ 24. 4. 20(토)
      • 비계약 사용자 : 24. 3. 4(월) ~ 24. 5. 3(금)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한전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장 선정 통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계약자 : 대상자 선정 통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사용자 : 대상자 선정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지원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내용

     

    제출서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

    직접계약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제출서류(23년1월~24년)
    타인 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서식과 공동대표 위임장 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pdf
    0.51MB

     

    유의사항 및 신청 문의처

     

     

    •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 외에 다른 궁금한 사랑은 아래문의처를 통해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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