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목차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24년 7월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KBS수신료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해지신청하여 월 2,500원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KBS수신료
    KBS 수신료

    KBS 수신료 해지

    수신료 해지 신청은 KBS 콜센터, KBS 홈페이지 접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KBS 콜센터(1588 - 1801)
      • 많은 상담전화로 인해 현재 연결이 원활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지역별 사업지사로 연락하시면 빠르게 상담 가능합니다.

     

     

    • KBS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상단 '수신료' 클릭 -> TV신규 등록 / TV말소 클릭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 대단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조건

    KBS TV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각 가구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요즘은 TV를 보지 않고 OTT만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TV를 시청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TV가 1대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무조건 납부해야만 합니다. 미납 시 3%(월 2500원 기준 70원) 부과됩니다.

     

    • TV가 없거나, TV수신기를 쓰지않는 태블릿, 스마트모니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해지 가능

    납부 방법

    수신료를 선납으로 납부 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납으로 납부할 경우 1년 선납 시 1개월 수신료(2,500원) 감액, 6개월 선납 시 1개월 수신료 반액(1,250원)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신청은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 해지, 납부방법, 콜센터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내야할 의무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 대상이 되신다면 해지신청하여 월 2,500원 아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