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대부분이 받아야 하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각 연차당 훈련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불참 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및 대상자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까지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입니다.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은 남성만 면제됩니다. 또한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한 자는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일반적으로 40세까지 이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연장되고 전황이 악화되면 50세까지 연장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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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