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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대부분이 받아야 하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각 연차당 훈련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불참 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조회-과태료

 

민방위 훈련 조회 및 대상자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까지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입니다.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은 남성만 면제됩니다. 또한 하사 이상의 간부로 전역한 자는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전역 당시 계급의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일반적으로 40세까지 이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연장되고 전황이 악화되면 50세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 통지서는 등기우편, SMS와 전자우편, 카카오톡으로 통지가 오며 통지서에 본인의 연차와 훈련형태등이 나와있습니다. 내가 이번 연도에 민방위 대상자 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여 민방위 상단메뉴를 눌러 담당부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연차를 간단히 계산해본다면 해당하는 올해 연도(2023) - 전역연도(2009) - 8년 예비군 기간 = 6년 차 민방위가 됩니다.

 

연차별 교육 시간

 

 

민방위 년차 교육 시간
1 ~ 2 년차 1년 1회 4시간 집합교육
3 ~ 4 년차 1년 1회 2시간 온라인 교육
5 년차 부터 40세 까지 1년 1회 1시간 온라인 교육

 

 교육시기는 연중 적정 시기에 맞게 선정되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년차 이상부터 받는 온라인 교육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불참자 대상 하반기 중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하니 꼭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참시 과태료

민방위 교육은 의무 교육입니다. 면제나 연기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불참자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도 포함됩니다. 교육 면제대상자는 징역 등 형이 집행되고 있거나 외국에 체류하거나 등의 조건등이 있으며, 유예 대상은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가 있는 사람은 교육 유예가 가능합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시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누구나 받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통지서를 잘 확인하고 교육에 참여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꼭 주소등록지 아니어도 보충교육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와 같이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교육일정과 연차를 잘 확인하셔서 본인에 맞게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예약 방법, 주의 사항

국가건강검진은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상 연도에 맞춰 빠지지 말고 건강검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대상자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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