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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형과 2형으로 나뉘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4차 모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자격 조건
1형의 자격 조건은 1.(생계, 의료수급가구)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여야합니다. 2.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3.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1형의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56 | 1,734,715 | 1,945,804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됩니다.
-1,2,3인 가구는 소득상한액이 3인가구 소득상한액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위 조건 3가지에 충족한다면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2형의 자격 조건은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들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여야 합니다. 2.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2형의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유지기준(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하다면 2형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신청 방법
1,2,3차는 이미 마감되었으며, 4차 모집이 8월 1일 ~ 8월 11일까지입니다. 곧 신청기간이 다가 오기 때문에 미리 자격 조건을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 방문신청이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 센터나 방문이나 복지로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시 / 군 / 구 에서 신청자 자격확인이 진행됩니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에 지접에서 개설가능합니다. 지점이 없는 시 / 군 / 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1형 같은 경우 매월 본인 저축(10~50만 원) 납입자에 한아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적립해 줍니다.
매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 필수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만 원단 위 자유적립 가능합니다.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 원) + 이자 지원 = 1,440만 원 + 이자입니다.
2형 같은 경우 매월 (10만 원 ~ 50만 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단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가능합니다.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상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 소득만 조건에 맞다면 목돈 마련에 아주 좋은 지원사업입니다. 곧 다가올 8월 1일부터 4차 모집이 시작되니 본인이 1형과 2형 중 조건에 맞다면 미리 준비하여 신청기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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