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 신청 대상 1.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예외 부산, 경기는 만 34세까지 / 전남은 만 45세까지) 2. 무주택자 3.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5.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 대상 1.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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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7.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