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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

신청 대상

1.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예외 부산, 경기는 만 34세까지 / 전남은 만 45세까지)

2. 무주택자

3.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5.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 대상

1. 외국인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등)

5. 기타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접수는 관할 구청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7월 26일(수)~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기때문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대전, 충북, 울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7월 26일(수)~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기때문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발급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증기관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쳐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보증기관 등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홈택스, 동주민센터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모집 절차

1. 보증보험 가입 (신청자 -> 보증기관)

 

2. 보증료 지원 신청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 온라인)

 

3. 지원대상 심사 (자치구)

 

4.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자치구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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