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형과 2형으로 나뉘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4차 모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자격 조건 1형의 자격 조건은 1.(생계, 의료수급가구)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여야합니다. 2.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3.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1형의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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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