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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납부방법, 콜센터

목차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24년 7월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KBS수신료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해지신청하여 월 2,500원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바로가기 KBS 수신료 해지 수신료 해지 신청은 KBS 콜센터, KBS 홈페이지 접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콜센터(1588 - 1801)많은 상담전화로 인해 현재 연결이 원활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지역별 사업지사로 연락하시면 빠르게 상담 가능합니다.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 안내 바로가기 KBS 홈페이지홈페이지 접..

우리에게 도움이 될 정보 2024. 8. 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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