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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은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원 9월부터입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일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 세전)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신청방법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 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9월 오픈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지급방식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근하는 방식입니다.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 맘시터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02.2135.2296)
- 우리농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이처럼 지급방식은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중 택 1입니다.
지원 절차 및 이용 방법
예를 들어 9월 1~15일에 신청, 9월 중 선정 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입니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집니다. 양육자 휴패폰에 QR코드를 생성하고, 아이를 맡길 때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조력자의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타시도에 거주한다면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모니터링단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월 3회 이상 거부 시에는 지원을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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