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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최대 12개월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 복지입니다. 최근 들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6월에 1차 신청자 모집에서는 21,757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보다도 지원조건이 광범위하게 완화되었고 3,500명을 선정할 예정이기에 지금 당장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대상조건과 신청방법, 결과 확인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주민등본상 1983 ~ 2004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유의사항

  • 만 19 ~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에 함께 거주하며 임차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며,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실제 거주 해야 하며, 일반 재산 1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원 이상 소유,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은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 총 240만 원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신청하여 240만 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화) ~ 9월 18일(월)까지입니다.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등을 조사하여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12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하고,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등을 고려하여 4개월분을 일괄지급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결과 확인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사항 및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주소 변동이 발생한다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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