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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중 청년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5년 만기 시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력 하게 되는 제금융상품입니다.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제 곧 있을 8월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8월 신청 기간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3년 8월의 경우
23년 8월 1일(화) ~ 23년 8월 11(금)까지입니다.
7월에 가입하고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분들은 23년 8월 7일(월) ~ 23년 8월 18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예금액의 이자와 주식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 직접 가능하니다.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대구 |
오전 9시 ~ 오후 6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은행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금리, 수수료,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이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무리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이 안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내일채움공제랑은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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