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24년 7월부터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KBS수신료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해지신청하여 월 2,500원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바로가기 KBS 수신료 해지 수신료 해지 신청은 KBS 콜센터, KBS 홈페이지 접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콜센터(1588 - 1801)많은 상담전화로 인해 현재 연결이 원활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지역별 사업지사로 연락하시면 빠르게 상담 가능합니다.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 안내 바로가기 KBS 홈페이지홈페이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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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9. 18:35